정보공개제도 안내
투명한 경영을 위한 kobaco의 노력, 정보공개처리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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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
- 국가기관
- 지방자치단체
-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
- 초등교육법,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
-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
-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
-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회복지법인과
-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
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대상정보
-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(법 제5조, 시행령 제3조)
- 모든 국민(미성년자, 재외국민 수형인 포함)
- 외국인
-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/도면/사진/필름/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
-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.
공공기관의 의무
-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
- 정보관리체계
-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
- 주요문서 목록 등의 작성/비치
-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
- 정보공개 주관부서 지정 및 표시
청구인의 의무
-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