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

정보마당

메인 컨텐츠

정보공개제도 안내

투명한 경영을 위한 kobaco의 노력, 정보공개처리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

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.
원하는곳에 붙여넣기(Ctrl+V)해주세요.


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

  • 국가기관
    • 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  • 지방자치단체
    • 시·도 및 시·군·구, 사업소, 출장소
    •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
    •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
    • 시·도 교육청·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
  •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
    •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
    •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한국조폐공사, 대한석탄공사, 한국전력공사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대한광업진흥공사, 농어촌진흥공사, 대한주택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토지공사, 한국석유개발공사 등
  • 초등교육법,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
  •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  •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
  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
  •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회복지법인과
  •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

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대상정보

  •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(법 제5조, 시행령 제3조)
  • 모든 국민(미성년자, 재외국민 수형인 포함)
  • 외국인
    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  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/도면/사진/필름/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
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

  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.

공공기관의 의무

  •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
    •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.
  • 정보관리체계
    •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고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.
  •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
    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.
    •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방법, 간행물 발간/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  • 주요문서 목록 등의 작성/비치
    •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과 정보 공개편람을 작성/비치해야 한다.
  •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
    •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(컴퓨터 단말기 설치 등)을 갖추어야 한다.
  • 정보공개 주관부서 지정 및 표시
    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 해야 한다.

청구인의 의무

  •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.